검사가 뇌물 받고 기소했는데도 공소기각 안 된다는 법원…왜? 대법, 사기 혐의 재심 징역 2년6개월 확정 “뇌물 이유만으로 예외없이 공소기각하면 형벌권 실현이라는 법 이념에 반할 우려” 기자오연서 수정 2024-04-01 08:31 등록 2024-04-01 06:00 검사가 뇌물 받고 기소했는데도 공소기각 안 된다는 법원…왜? (hani.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사가 기소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해도 해당 사건을 일괄 공소기각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신 대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형량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희석(54)씨의 재심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