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통과…공직자 190만명 대상 등록 :2021-04-29 21:54수정 :2021-04-30 02:43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93281.html?_fr=mt2#csidx06030c6f1421711a162b42a51d8578a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