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안부 관련 강의 중 여학생에 성희롱성 발언’ 류석춘 징계 ‘타당’입력 : 2024.05.12 13:16 수정 : 2024.05.12 13:28유선희 기자 대법원, ‘위안부 관련 강의 중 여학생에 성희롱성 발언’ 류석춘 징계 ‘타당’ - 경향신문 (khan.co.kr)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성동훈 기자 2019년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하면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대학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