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민 고충 들어야..'집무실 앞 집회금지' 입법해도 위헌소지" 박수지 입력 2022. 06. 01. 17:26 수정 2022. 06. 01. 18:16 "대통령, 국민 고충 들어야..'집무실 앞 집회금지' 입법해도 위헌소지" (daum.net) 집무실 집회 허용한 법원 결정문 6건 보니 판례 쌓일수록 '관저≠집무실' 의견 모여 "대통령 직책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고충 들어야"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들머리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가 대통령 집무실 자체를 상대적 금지가 아닌 ‘절대적’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