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2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원 ‘집회 가능’ 첫 판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원 ‘집회 가능’ 첫 판결 기자전광준 수정 2024-04-13 01:13 등록 2024-04-12 20:06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원 ‘집회 가능’ 첫 판결 (hani.co.kr)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관계자들이 2022년 11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과 신용산역 방향으로 갈라져 대통령실을 에워싸는 형태로 행진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

카테고리 없음 2024.04.13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허용하라-판결

항소심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허용하라" 박준규입력 2024. 1. 24. 16:24 항소심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허용하라" (daum.net) 대통령 관저에 포함 안 돼" 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은 지속 2022년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반경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또 나왔다. 대통령집무실은 관저가 아닌 만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24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4월 ..

카테고리 없음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