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만 쏙 빠졌다…‘음주운전 1회=퇴출 가능’ 공무원 징계 전광준 - 어제 오후 4:32 [단독] 검사만 쏙 빠졌다…‘음주운전 1회=퇴출 가능’ 공무원 징계 (msn.com)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는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냔 의문이 나온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겨레 대검찰청 예규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징계 양정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1회를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갈린다.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을,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정직-면직 처분을 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