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민사소송서 패소 확정···4억9500만원 지급해야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별 스토리 • 1시간 전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민사소송서 패소 확정···4억9500만원 지급해야 (msn.com)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손해액 30% 배상 판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논란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는 A씨에게 4억95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