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20㎞ 운전한 검사…법무부, 겨우 정직 1개월 홍혜진 기자 입력 : 2022.09.13 15:35:26 수정 : 2022.09.13 17:28:04 0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검사 등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7%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부산고검 B검사 역시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