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별 스토리 • 2시간 전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msn.com)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국회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때까지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현행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경향신문 헌재는 옛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11조 2호와 현행 집시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