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해야” 박상연 기자,김주연 기자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해야” (msn.com) ‘불허’ 판단 11년 만에 뒤집어 “미성년 자녀 권리 훼손 아냐”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해야”© 제공: 서울신문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혼인 상태가 아닌 성인이라면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호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던 대법원 결정이 11년 만에 뒤집어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비혼 상태의 A씨가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심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