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중 '나꼼수 콘서트'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이유지 입력 2022. 07. 21. 19:00 수정 2022. 07. 21. 19:27 헌재 "선거기간 중 '나꼼수 콘서트'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daum.net) 특정 후보 지지 발언 등 정치적 표현 가능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 금지도 '헌법불합치'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약" 향후 선거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 미칠 듯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가 총선을 앞두고 열었던 '나꼼수 토크 콘서트'처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