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파기환송…“국가배상 시효 남아” 강민혜입력 2022. 11. 30. 14:32수정 2022. 11. 30. 15:28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파기환송…“국가배상 시효 남아” (daum.net)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 서울신문DB 대법원은 ‘유서 대필 사건’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돌려 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 대법 “하급심 일부 소멸시효 도입,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