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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직 중엔 공소시효 정지된다 [성한용 칼럼]

대통령 재직 중엔 공소시효 정지된다 [성한용 칼럼] 기자성한용,성한용 수정 2024-02-19 18:34 등록 2024-02-19 15:33 대통령 재직 중엔 공소시효 정지된다 [성한용 칼럼] (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성한용 | 선임기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1948년부터 헌법에 있는 조항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19 혁명으로 하야한 뒤 국외로 나가 5년 뒤 하와이에서 서거..

카테고리 없음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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