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결사의 자유 2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입력 : 2024.06.18 16:18 수정 : 2024.06.18 17:19김송이 기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181618001    집무실은 주거공간 아니기 때문에관저 포함된다 볼 수 없다고 판단...“집회 허용” 대법원서 또다시 확정사진 크게보기지난해 5월9일 대통령실 인근 도로와 인도의 모습. 이준헌 기자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지역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확정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인근 지역 집회를 막아왔지만 대법원은 번번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18..

카테고리 없음 2024.06.18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원 ‘집회 가능’ 첫 판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원 ‘집회 가능’ 첫 판결 기자전광준 수정 2024-04-13 01:13 등록 2024-04-12 20:06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원 ‘집회 가능’ 첫 판결 (hani.co.kr)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관계자들이 2022년 11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과 신용산역 방향으로 갈라져 대통령실을 에워싸는 형태로 행진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

카테고리 없음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