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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1조 제3호 1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입력 : 2024.06.18 16:18 수정 : 2024.06.18 17:19김송이 기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181618001    집무실은 주거공간 아니기 때문에관저 포함된다 볼 수 없다고 판단...“집회 허용” 대법원서 또다시 확정사진 크게보기지난해 5월9일 대통령실 인근 도로와 인도의 모습. 이준헌 기자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지역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확정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인근 지역 집회를 막아왔지만 대법원은 번번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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