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1억원 배상”입력 : 2024.11.30 11:15반기웅 기자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1억원 배상” - 경향신문서울중앙지법 전경. 정효진 기자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모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씨의 유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1927년생인 유씨는 15살 무렵인 1942년 1월 일본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3년 넘게 일했다.재판부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윤모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이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