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최은순씨, ‘차명투자’ 27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확정주재한 기자 님의 스토리 최은순씨.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부과받은 과징금 27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한 단계 앞서 소송을 심리한 재판)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원심은 최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