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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0.7㎝ 스티로폼 경찰에 닿았다고 체포…법원 “무죄”

두께 0.7㎝ 스티로폼 경찰에 닿았다고 체포…법원 “무죄” “폭행 의사 단정 어렵고, 닿았는지도 불분명” 경찰은 인권위 직무교육 권고도 거부 기자곽진산 수정 2024-02-20 18:27 등록 2024-02-20 16:07 두께 0.7㎝ 스티로폼 경찰에 닿았다고 체포…법원 “무죄” (hani.co.kr) 2022년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두께 1㎝도 채 되지 않는 스티로폼 손팻말(피켓)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 참가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관은 폭행 때문에 손가락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스티로..

카테고리 없음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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