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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법원 판결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허용하라-판결

항소심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허용하라" 박준규입력 2024. 1. 24. 16:24 항소심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허용하라" (daum.net) 대통령 관저에 포함 안 돼" 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은 지속 2022년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반경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또 나왔다. 대통령집무실은 관저가 아닌 만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24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4월 ..

카테고리 없음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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