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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1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원 ‘집회 가능’ 첫 판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원 ‘집회 가능’ 첫 판결 기자전광준 수정 2024-04-13 01:13 등록 2024-04-12 20:06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원 ‘집회 가능’ 첫 판결 (hani.co.kr)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관계자들이 2022년 11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과 신용산역 방향으로 갈라져 대통령실을 에워싸는 형태로 행진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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