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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표절 조사 3년 만에야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에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착수

더불어 걷는 길 2025. 6. 24. 15:22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표절 조사 3년 만에야

정봉비기자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지난 4월11월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숙명여대가 김건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표절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숙명여대는 24일 “어제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김건희(논문 수여 당시 김명신)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주 교육대학원위원회에 김건희 학위취소를 요청하기로 결론 내렸고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최종 취소를 결정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칙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 취소를 규정해놓았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건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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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에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착수

 
김건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숙명여대가 김건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도 김건희의 박사 과정 입학 무효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24일 “김건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는 1999년 숙명여대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두 논문 모두 표절 의혹이 일었고,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적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22년부터 논문 표절 조사를 벌여온 숙명여대가 이날 김건희의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함에 따라 국민대도 박사 과정 절차 취소에 착수했다. 고등교육법상 석사 학위가 있어야 박사 학위 과정이 가능하므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이의 박사 학위 과정 입학부터 무효라는 것이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법리적으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 또한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한달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민대는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확보, 숙명여대 쪽에 공문 발송, 관계기관 정보공개 청구 등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입학 무효 여부에 대한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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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했던 지성의 전당…김건희 눈치보다 정권 퇴진 뒤에야 학위 취소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이어 국민대도 박사 과정 입학 무효 착수

정봉비기자
  • 수정 2025-06-24 16:32
  • 등록 2025-06-24 16:06
한국을 국빈 방문한 UAE 모하메드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이 2024년 5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가 사열대를 걷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에게 수여했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에게 박사 학위를 준 국민대학교는 박사 과정 입학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출마 당시부터 3년 넘게 이어진 김건희의 석·박사 학위 논란이 일단락된 셈인데, 문제 제기에 나섰던 학교 구성원들은 ‘뒤늦은 결정’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숙명여대는 24일 “전날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김건희(논문 수여 당시 김명신)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건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조사에 착수해 지난 2월 표절 결론을 내리고, 이의신청과 내부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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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진행한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결과를 보면 “인용표기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참고 문헌에서조차 원문 표기를 누락한 것은 (논문 작성 시점이) 90년대 말인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통념과 학계의 보편적, 통상적 기준에 근거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22년 8월 민주동문회 소속 숙명여대 교수들이 자체 표절 검사를 진행한 결과, 김건희 석사학위 표절률은 48.1~54.9%였다.

숙명여대가 석사학위 논문을 취소한 데 따라 김건희가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김건희의 박사 과정 입학 무효 절차에 착수했다. 고등교육법상 석사 학위가 있어야 박사 학위 과정이 가능하므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김 여사는 박사 학위 과정 입학부터 무효가 된다는 게 국민대 설명이다. 국민대는 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전공학과 대학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입학 무효가 확정되면 박사학위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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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는 지난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당 논문은 학문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데다 출처 없이 베껴 쓴 문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논란이 됐다. 김건희가 박사과정 재학 시절 작성한 또 다른 논문은 ‘회원 유지’가 ‘member Yuji’로 표기되는 등 부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대는 2022년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 표절 논란이 일었던 김건희 논문 4편을 검토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영주 숙명민주동문회장은 “늦게라도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이) 발표돼서 다행이지만, 지난 2022년 2월 학교에서 표절 예비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 뒤로 3년이 넘게 걸렸다”며 “지금이라도 늦게 발표된 것에 대해 학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