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차명투자’ 27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확정
尹장모 최은순씨, ‘차명투자’ 27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부과받은 과징금 27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한 단계 앞서 소송을 심리한 재판)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원심은 최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모두 최씨의 청구가 이유 없고, 세무당국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사위인 김아무개씨 공동명의로 해 차명 투자를 했다며 최씨와 동업자 안아무개씨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의 경우 최씨 의사에 따라 처분되고 매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 지분의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씨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씨가 대출 제한을 회피할 의도로 차명 투자를 했으며, 최씨가 실제 대출금 문제를 해소해 수익을 거둔 점 등을 종합할 때 과징금 규모 역시 적절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맞는다며 이를 확정했다.
문제의 부동산에 1억 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최 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은 최씨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중원구는 도촌동 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최씨가 지방세 포탈을 위해 ‘제3자간 명의신탁’을 했다며 1억원대 취득세 등도 함께 부과했다. 그러나 취득세 소송 1심 재판부는 이 계약은 제3자간 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자와 매도자 사이에 매매계약체결이 이뤄지는 제3자 명의신탁과 달리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되고, 명의신탁자는 납세의 의무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최씨이며 명의수탁자는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 법인과 김씨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법인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중원구)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는 구속 6개월 만인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