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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청남도 - 김지은씨에게 8천347만원 배상하라"

더불어 걷는 길 2024. 5. 24. 11:58

 

 

 

 

 

 

 

법원 "안희정과 충청남도, 김지은씨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 만기 출소하는 안희정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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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안희정은 8347만 원, 피고 충청남도는 안희정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347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 판결문과 증거에 의하면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행위가 인정되며, 원고가 주장한 2차 가해 중 안희정 전 지사의 아내 민주원씨가 형사기록에 포함된 원고의 진단서, 진료기록을 유출해 비방글을 게시한 것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다.

충청남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된다"라면서 공동 배상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경,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또한 직무수행 중에 벌어진 범죄이니 충청남도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함께 소송을 냈다.

선고 직후에 여성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원고 김지은씨의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피고 측에서 형사 사건을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사법부에 최종 판단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 걸린 데는 법원이 신체감정을 다시 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공무상 요양 산재에 준하게 인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법원에 의해서 다시 신체 감정을 반복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했다. 그는 "국가 기관에서 원고의 상태를 인정해서 요양 승인을 인정해줬음에도 도돌이표로 신체 감정을 하다 보니 시간도 길어지고 당사자도 힘들어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원고가 소송 비용 7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승·패소 비율에 따라서 소송 비용이 정해지는 것이 민사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충청남도의 최고 책임자를 상대로 했던 소송이다 보니 소송 비용에 있어서 다른 판단이 있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를 진행하는 데 많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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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씨에게 8천347만원 배상하라"(종합)

한주홍2024. 5. 24. 11:27
 
 
 
 
 
 
소송 제기 4년 만에 1심 판결…"김씨에 대한 2차 가해 방조"
김씨 측 "안희정, 사법부 최종 판단에도 받아들이지 않아"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천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천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천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의 지사직 사임 이전까지는 공동 책임, 사임 이후부터는 안 전 지사의 단독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고, 충청남도는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왔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형사 사건 결과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2차 가해 배상 책임을 부인해왔다.

김씨 측 대리인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들이 인정돼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지사를 겨냥해 "형사재판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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