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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교조·전공노' 파괴 공작‥"국가 2억6천 배상"
더불어 걷는 길
2022. 12. 8. 19:57
'민주노총·전교조·전공노' 파괴 공작‥"국가 2억6천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피해 노동조합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주노총에 1억원, 전국교직원노조에 7천만원, 전국공무원노조에 5천만원을 배상하는 등 모두 2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하고와해공작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21개 노조의 탈퇴를 유도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 3노총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전교조에 대해선 보수단체에 돈을 주고 비난 집회를 열 것을 지시하고,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한 여론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노조를 비방한 행위는 노조의 단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민주노총 등은 입장문을 내고 "MB 정부 시기 이뤄진 노조파괴 공작의 진실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단결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국가가 노동조합을 국가의 적으로 삼아 활동을 방해하고, 와해할 전략을 수립한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