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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집회' 연속 패배- 경찰- 금지 유지 속내는..표현의 자유 '도마'

더불어 걷는 길 2022. 6. 1. 18:33

"대통령, 국민 고충 들어야..'집무실 앞 집회금지' 입법해도 위헌소지"

박수지 입력 2022. 06. 01. 17:26 수정 2022. 06. 01. 18:16
 
 
집무실 집회 허용한 법원 결정문 6건 보니
판례 쌓일수록 '관저≠집무실' 의견 모여
"대통령 직책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고충 들어야"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들머리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가 대통령 집무실 자체를 상대적 금지가 아닌 ‘절대적’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로 정하는 입법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위헌의 소지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경찰)의 이 사건 금지 및 제한 처분은 이 점에서 보더라도 위헌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크다.”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내린 판단 중 한 대목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일괄적으로 금지 통고를 해온 경찰에 계속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해 집무실 집회를 금지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까지 나온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계속될수록 ‘대통령의 사적 공간인 관저와 공적 공간인 집무실은 다르다’는 결론으로 모이고 있다.

“집무실과 관저는 구분해야”

1일 <한겨레>가 5월11~27일까지 나온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문 6건을 살펴보니, 법원은 ‘집무실=관저’라는 유권해석으로 집무실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경찰의 주장에 다양한 관점으로 반박했다. 경찰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 공관 등의 100m 이내 집회 금지·제한을 규정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를 근거로 집무실 집회에 일괄적으로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법원은 향후 집시법을 개정하더라도 현재 경찰 방침처럼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대통령의 집무실이나 정부종합청사와 같이 온전히 ‘공적 영역’에 속한 장소로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내각의 각료들이 머물면서 정부의 공적인 집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사적 공간 성격이 강한) 관저·공관·숙소와는 명백하게 그 성격이 구분된다”며 이처럼 판단했다.

그간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국회·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집무실이 행정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자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닌 정부종합청사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로 정하는 입법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다양한 목소리 듣는게 대통령 직책”

이는 앞서 법원이 국회의원 및 법관과 다른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시민단체의 집회를 허용한 곳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국회의원이나(헌법 제46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법관(헌법 제103조)과는 달리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등 대통령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되,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과 주거의 평온 및 안전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대통령 관저’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활동 방해할 우려 없으면…”

지난 20일 법원은 경찰의 주장(관저에 집무실이 포함)을 수용하더라도 국회·법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시키는 목적론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 등이 직무 수행하는 장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대통령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는 대통령 집무실의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해 해석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집무실에 대한 사전적 해석 등을 바탕으로 내놓은 법원의 첫 판단 이후 결정이 계속될수록 재판부는 집무실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며 다양한 근거를 내놓는 모습이다.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집시법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증명되지 않은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히며 행진 시간 등을 제시하며 조건부 허용했다.

경찰은 대형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본안 소송을 대비하며 집회 금지통고를 유지하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참여연대의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한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수차례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나왔는데도 경찰이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일괄금지해,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법률 조력 등을 얻기 어려운 소규모 단체 등의 집회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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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집회' 연속 敗 경찰, 금지 유지 속내는..표현의 자유 '도마'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입력 2022. 06. 01. 05:12 수정 2022. 06. 01. 10:15 
 
 
법원 연이은 '집회 일부 허용'에도 경찰, '금지 통고' 유지
집무실 100m 이내 집시법 개정 명분 쌓기?
본안 소송도 진행, 수개월 소요 예상
집회 금지, 법원 판단 등 과정 반복 전망
'소모적',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용산 집무실 100m 집회 금지…경찰, 시민단체에 6번 '판정패'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행정법원으로부터 연이은 '판정패'를 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집회 금지'를 유지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본안 소송 진행 및 집시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터라,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 관리가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집회를 할 때마다 행정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소모적인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행정법원으로부터 연이은 '판정패'를 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집회 금지'를 유지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은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결과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에 대한 경호 및 안전, 법률상 근거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법원의 지적이 나올 경우 집시법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본안 소송 진행 및 집시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터라,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 관리가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집회를 할 때마다 행정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소모적인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용산 집무실 100m 집회 금지…경찰, 시민단체에 6번 '판정패'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6건에 집행 정지 신청에서 행정법원은 모두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근처 행진을 막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지난 11일 일부 인용한 것을 시작으로 △20일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6일 철도노조 △27일 공공운수노조, 촛불전환행동 등이 행정법원으로부터 집회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들이 신청한 집회는 수백여명 규모로 장소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다. 다만 법원은 행진 시간 제한, 신속 통과, 장소 일부 제한 등으로 조건부 허용 조건을 달았다.

법원의 판단이 경찰과 달랐던 것은 집시법상의 문헌 때문이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집시법 제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 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시법상 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시법상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이전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했던 것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내려지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본안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상태다.

소송 대상이 된 집회들은 이미 개최됐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경찰이 이러한 대응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결국 집시법 개정을 위한 근거 마련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경호상 우려나, 100m 이내 집회 금지와 관련한 법률상 문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경우 집시법 개정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본안 소송, 법 개정 '하세월'…소모적 과정, 표현의 자유 위축

 
스마트이미지 제공

대통령 집무실 경호 및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경찰의 의도지만, 현재 집회·시위 대응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본안 소송에는 수 개월이 걸릴 뿐더러, 집시법 개정을 감안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집회 신고와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 정지 신청, 법원 결정, 집회 조건부 허용, 집회 관리 등의 과정이 장기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인용된 시민단체들만 집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르는 양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법원의 거듭된 판결로 법리상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회 금지 통고를 유지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직권 남용 소지도 있다"며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집무실을 이전했다고 한다면, 아예 집회를 할 수 없다고 가로막을 게 아니라 법원 결정처럼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윤창원 기자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 등 조치가 이어져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책 결정은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적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본안소송이 사안에 따라선 빨리 종결될 수 있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아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물론 집시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에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선 통과를 낙관할 순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보수단체 시위 '소음' 문제가 일면서 집시법상 소음 기준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여야가 동시에 납득할 수 있는 집시법 개정 요건이 갖춰줬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웅혁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시법을 일부 개정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을 보장하고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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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