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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징계 유부남 검사' 5000만원 손배 청구당해.."임신중절 강요"

더불어 걷는 길 2022. 4. 1. 13:56

'불륜징계 유부남 검사' 5000만원 손배 청구당해.."임신중절 강요"

성시호 기자 입력 2022. 04. 01. 13:41 
[theL] 상대 여성, 직접 법정 출석해 정신적 고통 호소
/사진=뉴스1

현직 검사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게시한 여성이 해당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일 여성 A씨가 B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첫 변론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A씨 측은 업무로 처음 알게됐던 B검사가 교제시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임신중절수술을 종용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반면 B검사 측은 A씨에게 결혼관계를 숨기지 않았고 A씨에게도 이혼사실을 숨긴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A씨는 "검찰 진정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B검사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빌려준 돈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B검사에 대해 "법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고, 징계과정에서는 '유부남 꼬셔서 돈 뜯어내려는 꽃뱀'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제사실이 담긴 카톡을 지우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아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을 강요당했다"며 "스트레스와 상처로 아이가 유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고 손떨림이 멈추지 않는다"며 "검찰 징계과정에서 제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돼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감찰에 들어간 법무부는 지난해 9월9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이던 B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징계사유는 "1년여간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위신 손상"으로 기재됐다.

한편 B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5월13일에 변론을 속행할 계획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