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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인수위 전문위원 갑질로 인권침해 결정..피해자 우울증에 병가

더불어 걷는 길 2022. 3. 26. 22:06

인수위 전문위원, 갑질로 인권침해 결정..피해자, 우울증에 병가

이재우 입력 2022. 03. 26. 07:00 

기사내용 요약
인수위 경제분과 전문위원 김모 시립대 교수, 동료교수 갑질 논란
피해자 "욕설 등 갑질 때문에 우울증 약 복용…치료차 병가도 냈다"
김 교수 "말실수가 오해산 부분이 있어 실언 부분 인정하고 사과"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2.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에 임명된 한 공립대 교수가 동료 교수에 대한 갑질로 학교 당국으로부터 인권 침해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정책, 거시경제, 금융을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인 김모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서울시립대 인권센터로부터 동료 교수 A씨에게 폭언 등 갑질을 일삼아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받았다.

A교수는 앞서 서울시립대 인권센터에 김 교수를 갑질 등 혐의로 제소했다. A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교수의 욕설 등 갑질 때문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며 "병가를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로스쿨 교수와 제3의 변호사 등 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인권센터가 학교 총장에게 김 교수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라고 권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대 교무처는 인권센터가 김 교수의 A교수 갑질 혐의에 대해 인권 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확인했다. 김 교수의 징계위 회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뉴시스에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인권센터건은 학부와 연구원 후배인 A교수에게 술자리나 사적 대화에서 말실수가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실언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A교수는 학교 당국이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 교수와 (학부와 연구원 재직 당시)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다"며 "사건이 해결됐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