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판결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가집행 선고'를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에서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가리킨다.
이번 사건은 국립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A씨 사건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서 이겼다. 복직 후 A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받겠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도중 A씨는 가집행 선고 받기 위해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
당사자소송은 재개발조합,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언급하면서 헌재는 유독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만 가집행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