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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2심 징역 25년→40년..법원 "평생 참회해야

더불어 걷는 길 2022. 2. 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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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2심 징역 25년→40년..법원 "평생 참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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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기자 입력 2022. 02. 18. 18:45 
 
 
 
 

[경향신문]

옵티머스 자산운용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일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과 751억7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이사와 윤석호 이사는 각각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사내이사 송모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고문 유모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아 마찬가지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선 김 대표가 본격적으로 펀드 기획과 운용에 참여한 시점이 2017년 8월이라고 보고 직전인 6~7월 펀드 기획 초기의 범행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심에선 이 시기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펀드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조3000억여원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라며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을 기회로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부 조작과 문서 위조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실케 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시장거래의 공공성이란 사회적 법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으로 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금융시장 신뢰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대하다”며 “김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3년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약 1조3526억원 끌어모은 뒤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3200명에 달하고,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만원으로 추정된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발견되며 한때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문건은 부풀려진 것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