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방용훈 부인 유족 "검찰, 조선일보 일가 축소수사" 감찰 요청
고 방용훈 부인 유족 "검찰, 조선일보 일가 축소수사" 감찰 요청
전광준 입력 2021. 12. 01. 16:16 수정 2021. 12. 01. 16:26
방용훈(2021년 2월 사망) 전 코리아나호텔 회장의 배우자였던 이미란(2016년 사망)씨 유족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연이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1일 오전 11시 이씨의 형부 김영수(65)씨와 유족 법률 대리인 하승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 방씨 일가 관련 사건 봐주기·축소 기소 및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에 대한 감찰’ 진정서를 대검에 냈다. 하 변호사는 “이씨가 세상을 떠난 뒤 방씨 일가와 관련된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축소·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6년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떴다. 이씨는 숨지기 전 남편 방 전 회장과 자녀들이 자신을 학대·폭행·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해 11월 방 전 회장은 장남 방성오 코리아나호텔 대표와 함께 처형의 집 현관을 돌로 부수고 무단침입하려 했다. 이씨 유족들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방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자 유족들은 시시티브이 화면을 근거로 항고했다. 2017년 검찰은 방 전 회장과 장남을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유족은 경찰이 방 전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으나 이를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지난 5월 검찰은 수사담당 경찰관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판사가 ‘공문서위조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 동료 경찰관이 관여한 것처럼 도장을 찍어 조서를 꾸미는 등 공문서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만 기소하려 한다. 경찰관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만 가능하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 형이 더 가볍다.
유족 쪽은 과거 방 전 회장 자녀들을 이씨에 대한 공동존속상해 혐의로 고소했을 때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6월 경찰이 해당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는데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강요죄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법정형이 징역 15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징역 5년 이하인 강요죄로 기소했다. 상해진단서와 피멍이 든 사진이 있지만 해당 혐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씨 일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 기소가 이뤄진 전후로 비밀회동을 했다는데, 해당 만남과 축소 기소 사이 관련성이 있는지 대검 감찰부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와 상의해 공소장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긴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현재 검토 중인 상태다. (유족의) 다른 문제제기에 대해선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관련기사 : 방용훈 동서 김영수 “방씨 집안 사람들, 용산서를 자기네 마당으로 생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8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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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일가' 난동사건 축소 기소 의혹, 대검에 감찰 요구
손가영 입력 2021. 12. 01. 14:33 수정 2021. 12. 01. 16:06 판] "높은 형량 대신 낮은 죄목 골라".. 재판장, 공소장 변경 요구[손가영 기자]

▲ MBC PD수첩 2019년 3월5일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 방영본 갈무리 |
ⓒ MBC PD수첩 갈무리 |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 일가의 난동사건을 봐주기 수사한 문제로 재판을 받는 경찰관을 검찰이 고의로 축소 기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징역형만 구형 가능한 죄목을 피해 하한 형량이 더 낮은 죄목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 고 이미란씨 유족은 1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경찰관 이아무개 경위 사건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의 행태를 바로 잡아 달라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담당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검사가 거부하고 있다"며 "이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 있게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다.
유족은 이씨가 가족의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사망한 후인 2017년 검찰의 축소 기소 의혹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유족은 이씨의 자녀 4명이 이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폭력을 가했다며 이들을 공동존속상해 혐의로 고발했다. 담당 경찰관이 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공동존속상해는 무혐의 처분하고 이보다 상한 형량이 훨씬 낮은 강요죄로 바꿔 기소했다.
유족은 또 당시 이씨 유서나 검찰이 입수한 사건 자료를 종합하면 방 전 사장 일가의 수상한 돈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은 진정서에서 "검사는 혐의를 인지하면 수사해야 하는데 직무 유기 또는 직무 태만이 아닐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경·검 <조선> 일가 사건 축소·은폐 줄곧 확인"
이씨의 형부인 김영수씨는 1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조선일보 일가 문제라면 일관되게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경·검을 줄곧 봐왔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8일 열린 경찰관 이아무개 경위의 두 번째 공판이 직접적 계기다. 이 경위는 2016년 방 전 사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검찰에 기록으로 제출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심문할 땐 사법경찰관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데, 혼자 심문을 하고 다른 경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조서를 작성한 혐의다.

▲ MBC PD수첩 2019년 3월5일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 방영본 갈무리 |
ⓒ MBC PD수첩 갈무리 |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공문서 위조죄'도 성립하는데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만 기소했다며 공문서 위조죄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직접 요구한 것.
공문서 위조는 허위공문서 작성보다 법정 하한 형량이 높다. 공문서 위조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이고 허위공문서 작성 죄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다.
공판검사는 이에 '수사검사와 상의해 봤고 (임의 도장 날인은) 추정적 승낙에 해당될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대며 기존 공소장을 유지하겠다고 반박했다. 공판을 방청한 김씨는 "재판장은 공판 전 검찰에 미리 석명도 요구했고 법정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검사는 끝까지 거부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족은 "공문서 위조죄는 검찰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돼 있는 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가능하다"며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이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공문서 위조를 제외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로만 기소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이런 경·검의 조선일보 일가 봐주기를 줄곧 봐왔기 때문"이라며 "처제가 사망한 당시 고발된 자녀들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강요죄로 바꿔 기소한다든가, 처제는 방상훈 부인에게도 유서를 남기며 수상한 돈 흐름을 언급했는데 이를 묵살한 것 등을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고 이미란씨는 2016년 9월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 이씨는 유서 등을 통해 사망 5개월 전부터 금전 문제로 남편 방 전 사장과 자녀 4명으로부터 학대당했고 지하실에 감금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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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 일가 봐주기·축소 기소 감찰해달라"
김도연 기자 입력 2021. 12. 01. 15:26하승수 변호사 "수상한 돈거래 비자금 수사 필요"
고 이미란씨 형부 "방상훈·윤석열 왜 만났나"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회장의 아내인 이미란씨의 친정 식구들이 1일 오전 방용훈 회장 관련 사건에서의 봐주기 수사·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
지난 2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방 회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동생이다. 방용훈 회장과 자녀들은 이미란씨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씨는 금전 문제로 남편인 방 회장에게 학대를 당했고 지하실에 감금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2016년 9월 한강에 투신했다.

실제 방 회장 장남 방성오 코리아나호텔 대표와 딸 방○○씨는 어머니 이씨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강요죄)가 인정돼 2019년 9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란씨 친정 식구들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한 까닭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가 의심스러워서다.
먼저 방용훈 회장 부자(父子)가 2016년 11월 서울 용산구 소재 이씨 친언니 집에 침입해 돌로 현관문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가 피소된 사건과 관련, 담당 경찰관인 서울 용산경찰서 이아무개 경위는 지난 5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경위가 혼자 방 회장을 조사하고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른 수사관도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고 봤다. 이 경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검찰에 관련 조서를 기록으로 제출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도 받았다.
이씨 친정 식구들과 대리인 하승수 변호사에 따르면, 이 경위는 첫 번째 공판 기일인 지난 10월7일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실제 당시 현장을 취재한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이 경위는 재판정에서 “30년 넘도록 열심히 근무했고, 1년 동안 직위해제를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도 있었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남은 기간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달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장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보면 (이 경위의) 허위공문서 작성죄뿐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만 기소한 것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기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하 변호사는 이번 감찰 진정서를 통해 “당시 기가 막혔던 것은 피고인(이 경위)이 여러 번 출석해야 하니까 일단 변론을 종결해달라는 식의 얘기가 검사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라며 “진정인들이 별도로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입수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 경위가 안아무개 경장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돼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뿐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도 성립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위의 공문서 위조죄가 명백한데도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만 축소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하 변호사와 이씨의 친정 식구들은 공문서 위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데 반해,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만 기소했다”는 게 진정인들의 주장.
하 변호사와 이씨의 친정 식구들은 대검 감찰부에 검사가 이 경위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를 조사하고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도록 이번 일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2019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방성오 대표와 방○○씨의 범죄(어머니 이씨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사건)에 관해 당초 이씨 친정 식구들이 방 대표와 방씨를 공동존속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이 공동존속상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강요죄 혐의로 기소한 것도 '축소 기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하 변호사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의혹까지 언론에 제기됐다”며 “두 사람 사이 비밀회동이 강요죄 축소 기소와 연관이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씨 형부인 김영수씨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인근에서 미디어오늘과 만나 “오래 전부터 우리 가족 사이에서는 방용훈씨가 사고를 일으키면 방상훈씨가 이를 무마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방상훈씨가 윤석열씨를 만난 이유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언론 보도에도 나왔듯 방씨 일가 비자금 문제는 모든 갈등의 진원이었다”며 “나는 이 차원에서 방상훈씨가 우리 처제 사건을 덮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이씨 유서와 검찰 수사 자료 등을 보면, 방씨 일가의 수상한 돈거래와 비자금이 의심된다”며 “검찰이 이 부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