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5 법안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차량호출 서비스 업계 1, 2위 우버·리프트 등이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을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립계약자로 만드는 것을 규제하는 ‘AB5’ 법안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우버·리프트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을 주도한 로레나 곤잘레스(샌디에고·민주) 주 하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앞서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 공공고용 및 은퇴 위원회, 세출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다.
AB5 법안은 기업이 노무를 제공받을 때 이른바 ‘ABC 테스트’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하는 사람이 a)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b) 그 회사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c)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해당 사업에서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우버·리프트 기사, 손 관리사, 댄서, 음식 배달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독립계약자들은 노동자가 될 수 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된 이들이 노동자가 되면 실업보험, 의료보조금, 유급 육아휴직,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최소 12달러 최저임금 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욕타임즈는 “캘리포니아에서 이 법은 적어도 백만명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다른 주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에선 노동단체연합이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와 비슷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한 워싱턴·오리건 주의 법안들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밝혔다.
차량공유 드라이버 연합(Rideshare Drivers United)은 페이스북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 긱워커스라이징은 트위터에 “로레나 곤잘레스 의원에게 감사하다. 다음 단계는 운전자들을 위한 노조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리프트와 배달 앱 도어대시는 AB5 법안의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20년 긱 노동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에 9000만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리프트는 성명에서 “드라이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자유와 접근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에게 갖고 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급격히 늘어난 ‘공유 경제’와 플랫폼 경제에서 비롯한 심각한 사회·노동문제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과 의회의 문제 인식에 노동조합이 노력을 더해 모범적인 성과를 낸 경우”라며 “몇십 년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되뇌는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AB5 법안을 발의한 로레나 곤잘레스(샌디에고·민주) 주 하원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법안 상원 통과 소식을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