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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은 ‘돈미향’” 발언한 전여옥 1000만원 배상 판결

더불어 걷는 길 2022. 9. 21. 14:13

“윤미향은 ‘돈미향’” 발언 전여옥, 1000만원 배상 판결

나성원 - 1시간 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언급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윤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왼쪽)과 전여옥 전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국민일보DB© Copyright@국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됐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님들 등쳐먹은 돈으로 빨대 꽂아 별짓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이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고도 주장했다.

윤 의원과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맞섰다.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뿐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전 전 의원 발언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후원금 1억37만원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17차례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음식점, 과자점 등에 금액이 사용됐고 윤 의원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가 발견됐다.

윤 의원은 “해당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