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검사 등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7%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부산고검 B검사 역시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다. 청주지검 C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청법을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부산고검 B검사 역시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다. 청주지검 C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청법을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