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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됐는데..연구부정 논문 미성년자 서울대 등 24명 진학- 입학취소 3명뿐

더불어 걷는 길 2022. 4. 18. 12:33

조민 입학 취소됐는데..연구부정 논문 미성년자 서울대 등 24명 진학- 입학취소 3명뿐

김미경 입력 2022. 04. 18. 10:42 
서동용 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조민씨의 경우와 비슷하게 미성년 시절 대학교수 논문(연구물)에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주요대학에 진학한 사례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입학이 취소된 것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미성년 연구부정 논문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나다순)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국립대학에 총 24명의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했으나, 지금까지 입학취소 통보를 한 사례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교육부가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대학에 입시부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각 대학에 보낸 공문을 보면,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학을 포함해 최소 30개 대학"이라며 "연구부정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한 실제 학생이 지금까지 밝혀진 인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대는 201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가장 많은 9명의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의원실이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6명이 해당 연구부정 논문을 서울대 입시 당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부정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대 2011학년도~2014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을 보면,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의 경우 결격(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입학을 모두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출서류에 연구부정 논문이 기재 있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입학 취소 사례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서 의원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든 대학이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검증 및 대입 활용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신속히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다가오는 김인철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아들이 경북대 대학생 신분으로 지도교수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해당 논문을 경북대 의대 편입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아빠찬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의 대학시절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 2건은 의과대학이 아닌 공과대학 전공 관련 논문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논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며 절차상 부당한 과정이 없었다"며 "지도교수와 서로 친분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들은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 검색, 외국자료 번역, 편집을 주로 담당했고, 해당 논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저자, 제4저자 공저자로 등재됐다"며 "공과대학에서 학부생이 논문에 참여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누가 봐도 부모 찬스인 정 후보자 아들 논문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내각 후보자들만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국민을 기만한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