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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연루 '사찰 문건' 판사들에 의견 물어

더불어 걷는 길 2022. 4. 4. 18:36

민중기 전 법원장 윤석열 연루 '사찰 문건' 판사들에 의견 물어

© news1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20년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루된 '판사 사찰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말경 당시 모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를 포함해 형사25부였던 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 윤종섭 부장판사와 유영근 부장판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 전 원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한 판사 동향 문건에 거론된 당사자들에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당시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모임 자리에 있었던 한 판사는 "민 전 원장은 먼저 개별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리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며 "(판사 동향 문건이)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취합해서 얘기를 하거나 법원행정처랑 논의하겠다는 뉘앙스였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판사는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은 들었다"며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은 아니더라도 입장을 내는 게 어떻겠냐는 약간의 방향성은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왜 모였나 생각하는데 (민 전 원장이 판사 동향 문건) 얘기를 꺼내시니까 놀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들이 함께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결국 실제 입장표명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판사들의 전언이다.

민 전 원장은 당시 모임을 두고 "당사자인 판사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 전 원장은 법원장 근무 2년을 채우고도 유임돼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민 전 원장은 2018년 2월~2021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았다.

민 전 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으며 둘은 서울대 법대 동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