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사건' 윤석열 불기소 법원이 다시 판단
이대희 입력 2022. 03. 04. 10:49시민단체 재정신청 서울고법 형사30부에 접수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판단에 들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내는 이의제기 절차로 법원은 항고 절차에 준해 비공개 심리를 하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나 기각을 결정하게 된다.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사건은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었던 2020년 5월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세행의 고발로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달 9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사세행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공수처는 서울고법에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냈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윤 후보가 관련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역사와 국민 앞에 밝히고 이 나라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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