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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불거진 김건희..소환조사는?

더불어 걷는 길 2022. 2. 11. 14:21

[이슈인사이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불거진 김건희..소환조사는?

YTN 입력 2022. 02. 11. 11:58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손실을 본 뒤주식 거래를 중단했다고 해명한 것과는 달리 그 시점 이후에도 김 씨가 여러 차례 주식을 사고판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체는 2009년도부터 2012년도, 한 3년간에 걸쳐서 이뤄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허위 매수랄지 통정, 가장 매매를 한다랄지 이런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권오수 씨하고 그다음에 주가조작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 이 모 씨가 이미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TF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마찬가지로 일임을 한 적은 있다는 거예요, 통장을. 그래서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통장을 회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떠한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TF팀에서 주장하는 것에 의하면 거래를 계속했다는 거고 그 거래를 하는 과정이 보면 적어도 한 40회 정도 거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있던 주식도 거의 80만 주, 그러니까 유통주식의 7.5%. 굉장히 많은 주식이에요. 7.5%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TF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지난해 10월에 윤 후보 측이 이미 공개했던 것과 또 다른 계좌인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의심을 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지난번에 윤 후보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일임 매매했던 계좌, 그래서 주가조작 브로커 이 모 씨에게 일임했다가 한 4000만 원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좌를 회수하고 그 이후에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주식거래를 40회 정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40회를 했다는 건지 전체적으로 40회 했는지 그 부분은 불분명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짓말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 측 입장에서는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에서 회수한 다음에는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주식거래와 관련한 파일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정반대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앞서 그래픽이 잠깐 나가기는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 해명 입장을 다시 한 번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추가적으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이고 시세조종과는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실관계 해명과 더불어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씨가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조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김광삼]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소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서 조사를 받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 검찰의 수사 부분에 있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이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 전 회장 그리고 주가조작 브로커 이 모 씨가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김건희 씨도 같이 수사를 해서 공범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걸 판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고발사건이 들어오면 피고발인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분류를 하죠, 죄가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 그래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는데 저 사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는 조사하지 않고 주로 권오수 전 회장 그다음에 이 모 씨만 조사를 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소를 할 때 주가조작에 김건희 씨가 관여됐다는 확증이랄지 뭐가 있었으면 공소장에 김건희 씨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역할분담을 공소장에 기재해야 하고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시세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전체적인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사를 않고 종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피고발인이거든요.

고발이 됐기 때문에 무혐의가 됐건 기소가 됐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건희 씨 입장이랄지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조사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마치 유죄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 자체를 대선 이후로 좀지연을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검사 출신이신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조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받기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그러니까 결국 돈을 낸 것,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것과 시세조종한 것과는 또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세조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공모 또는 가담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김광삼]

그런데 좀 더 조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 TF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 40여 차례에 걸쳐서 주식을 팔고 사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한 주 사고 팔고 하면 2회가 됩니다, 횟수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도, 매수 금액이 50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어치를 사고 팔고 하면 2000만 원이 되는 거고 1억 원어치를 사고 팔고 하면 2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만 가지고는 주가조작에 가담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대부분 주가조작에 관여할 때는 김건희 씨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계좌를 일임을 해버리거든요.

주가조작기관에. 그래서 지금 권오수 회장의 공소장에 보면 91명의 관련된 계좌를 170개, 190개를 자기들이 일임받아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인터넷으로 거래한 게 아니고 전화로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주가조작에서 전화 매매 거래라는 그런 방법은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매매 거래할 때는 반드시 녹취파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녹취파일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정말 전화로 거래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가 밝혀져야지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할 수 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돈을 댄 것, 그러니까 주식을 산 건 맞지만 손해 보고 나왔다. 시세조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떳떳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25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던 경찰이 오늘 장하원 대표를 다시 불렀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김광삼]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서 주로 기업은행, 하나은행 이걸 통해서 펀드를 판매하거든요. 그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 판매를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걸 미국에서 운용하는 자산운용을 하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환매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환매가 안 된 금액이 2500억이 넘어요.

그런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했다가 지금은 주중대사로 가 있는 장하성 전 실장 그리고 김상조 씨도 전에 정책실장을 했었죠, 청와대에서. 그러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할 당시에 장하성 씨는 60억 그리고 김상조 씨는 4억을 이 펀드에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의 대표가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한 금액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환매 중단 사태가 났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펀드를 가입했을 때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어요. 개방형은 몇 개월 지나면 언제든지 환매를 할 수 있는 거고 폐쇄형은 2년, 3년 기간이 있어서 아무리 망하고 어쩌고 해도 환매를 할 수가 없어요.

[앵커]

만기 전까지는요?

[김광삼]

그렇죠. 만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환매가 중단이 된 시점에 있어서 장하성이나 김상조 씨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고 환매를 미리 해서 손해를 보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하성이나 김상조 전 실장 입장에서는 우리도 환매가 중단된 다음에 못 받았다. 그래서 손실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매가 중단되기 이전에 환매를 요청한 것은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일 것 같고 또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 그러니까 공직자들도 이 같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반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매도하든지 백지신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정책실장이라는 장하성 씨의 동생이 자산운용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대표가 누구의 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판매를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건 불완전판매라든가 사기판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용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지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을 너무 부각시켜서 판매를 했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는 있는 거죠.

[앵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법적으로 공직자도 이런 사모펀드에 가입은 할 수 있는데 당시 장하성 실장이라든지 김상조 전 위원장이라든지 당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금융정책이나 경제정책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모펀드에 가입한다는 게 도의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겠습니까?

[김광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법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아요. 사모펀드를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는데 특히 자신의 동생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가입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외부로 알려졌을 때 펀드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펀드가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장하성 씨 동생이래 그러면 2억 투자할 수 있고 아니면 500만 원 할 사람이 100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직자로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산운용이 잘돼서 손해 없이 끝났다면 모르겠지만 결국 환매가 중단됐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권력 있는 자들과 자산운용사와의 관계 그리고 결국 환매가 중단되면서 손실을 우리가 다 떠안은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장하성 전 실장 그리고 김상조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경찰이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 어떻게 보면 자산운용사가 상대적으로 업계에서는 신생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생업체가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뭔가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김광삼]

당연히 봐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의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판매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제대로 검증된 상태에서 펀드를 판매했느냐. 그러면 사실 어떤 은행에서 판매를 할 때는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옵티머스랄지.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과연 고위 정책관료, 특히 금융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판매 과정이랄지 개입을 한 적이 있느냐 여부가 첫 번째 중점이고요.

그다음에 판매 과정에서 어떤 불완전판매. 그러니까 자산운용 자체의 문제점이랄지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없었고 그러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됐기 때문에 환매중단과 관련해서 내부정보로 인해서 특혜를 받았느냐, 이러한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법원이 정보기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 특활비도 공개하라, 이런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김광삼]

이번에 납세자연맹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청와대 특별활동비 그리고 특히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활동, 액세서리라든지 옷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결정은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전부 승소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안 해도 되고 그 이외의 부분은 공개하라고 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죠.

국가기밀, 외교국방과 관련된 부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되고 또 규정상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은 공개해도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규정돼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심 판결만 보면 결과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청와대에서도 항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