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도이스모터스 주식 취득·김건희 논문 심사 부적정 확인"
한민선 기자 입력 2022. 01. 25. 15:30
교육부가 국민대학교 특정감사를 한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에 부적정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가 매입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국민대 감사요구에 대해 지난해 11월 특정감사를 결정하고 2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학위 수여 및 비전임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 등에 대한 확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먼저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6억9109만원) 지급 등이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또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했고,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또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국민대의 임용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
향후 국민대의 교원 채용 심사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사업 관리 현황에 대해 감사한 결과,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경비 집행 부당 △대학혁신지원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부적정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 대학혁신추진단 부장에 대해 중징계 및 직원 6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한다. 내부품의 등 없이 집행한 사업비 2543만8000원에 대해서는 정산 후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은 회수토록 하는 행정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정한 수급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 사항이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하여 교연비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교육부는 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채용비리, 입시부정, 연구부정, 성비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예외 없이 처리해 왔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