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수회 걸쳐 범행, 위조 증거로 재판공정성 저해".. 윤석열 가족 리스크 더 커져
[선대식, 조혜지, 이희훈 기자]
최은순 3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결 중 김건희 이름 등장 (daum.net)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1심 선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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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선고 직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는 망연자실한 듯 법대 아래에서 한참을 서있었다. 최씨는 한동안 법정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는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물을 마시다가 변호인의 부축을 받았고, 방청석에 잠시 누워있기도 했다.
최씨가 법정을 빠져나온 것은 재판 종료 후 20여 분 뒤였다. 법정 밖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사위와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대선후보인 사위에게 부담이 될 결론인데 입장이 어떤가" 등의 질문 세례를 받았으나, 별다른 답변 없이 차에 올랐다.
최씨는 지난 7월 불법 요양병원 설립으로 징역 3년(1심 선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윤석열 후보의 가족 리스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1심 선고심에 참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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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3월 ①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1월 ~ 8월 4차례에 거쳐 총 349억 원 상당의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사문서) 위조 ②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른 사문서 행사 ③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① 사문서 위조 혐의만 인정했고 ② 사문서 행사와 ③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박 판사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사문서 행사 혐의를 두고 '동업자 안아무개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2013년 8월 7일 관련 재판에 위조한 잔고증명서 1건(100억 원 상당)을 제출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던 최씨 명의 사실확인서에 최씨가 직접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최씨가 안씨와 공모했다고 봄이 옳다"라고 판단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도 부인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최씨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아무개씨와 도촌동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이아무개씨 모두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최씨라고 증언했고, 최씨와 그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동산 관련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최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박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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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씨는 법정 구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석방됐기 때문에 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에서는 최씨의 딸이자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사건 관련 인물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씨의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은 2010년경 서울대 EMBA 과정에서 김건희를 알게 됐고, 2012년경 김건희의 전시회를 통해 최은순을 우연하게 알게됐다"라고 말했다.